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원
광양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대전·광주 등에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35곳, 후원방문판매업체 10곳 등에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설치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됐다.
또한 지난 9일부터‘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해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가정방문 자제도 권고됐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는 어르신들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출입하지 않도록 각 경로당·경모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최근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장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방문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사각지대인 지역외 업체, 홍보관 등 미등록업체에 대해 광양시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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