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조합원 투표 에서‘부결’
플랜트노조,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조합원 투표 에서‘부결’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1.18 08:30
  • 호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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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3항, 적용 시기 등 불만
관계자들, 향후 일정에 ‘촉각’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지난 8일 우여곡절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지난 8일 우여곡절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플랜트노조)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플랜트노조는 지난 11일 전체노조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2300명이 참여해 찬성 44.83%(1031명), 반대 54.39%(1251명), 무효 0.78%(18명)으로 최종 부결처리됐다.

앞서 플랜트노조와 건설인협의회는 34차례에 이르는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거듭된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광양시까지 개입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일부터 집중협상을 벌인 끝에 작성된 잠정합의안에는 △전직종 임금 1만원 인상 △하계휴가 개선 △변경안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2조 3항’은 보완 및 변경 방식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원들이 이번 투표에서 부결에 표를 던진데에는 ‘52조 3항’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데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52조 3항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해당 사안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대한 소급적용도 당초 노조가 주장했던 7월부터 시행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투표 결과로 양측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잠정합의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향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포함한 몇명의 간부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회가 구성됐다. 15일 현재 김재우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조정위원회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 노동조합원(39)은 “광양지역 노동자들이 이제껏 타 지역과 차별되는 임금을 받은만큼 보다 현실성있는 임단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