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평상 설치•유수 흐름 방해, 엄중조치
2차 단속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 강행
2차 단속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 강행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던 백운산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천관리과는 봉강면 성불계곡, 옥룡면 동곡계곡, 진상면 어치계곡, 다압면 금천계곡을 지난 12일부터 3일간 하천 내 평상 설치, 유수 흐름 방해 등을 중심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하천이나 계곡은 공공소유로 지자체의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개인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평상을 설치한 뒤 피서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는 하천 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해 주의를 줬다”며“2차 단속을 실시해 또 적발될 시 곧바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해마다 반복되는 하천 불법점용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 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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