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아 온 광양보건대가‘국가장학금 차별금지법’발의를 계기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광양보건대(총장 이성웅)가 “대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법률적 문제를 제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인화 국회의원은 최근‘국가장학금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다뤄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현행법 상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재단의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을 고려토록 규정할 뿐”이라며“해당 대학 평가에 따라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2014년부터 실시한‘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에 따라 대학 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등급 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교육부 차관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은 명백한 법 위반 임을 강조했다”면서“정기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설립자 잘못으로 인해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육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온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 부족을 호소하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 왔던 광양보건대는 신입생 모집도 원활해지는 등 재정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보건대는 2년 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아 2학년 재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간 20여억원을 교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대는 이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책무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외에도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의 근거도 없는 포괄적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웅 보건대 총장은“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학금 차별금지 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되길 기대한다”며“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