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강박 의심 가구, 사회적 관심 필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사회적 관심 필요
  • 김호 기자
  • 승인 2024.04.22 08:30
  • 호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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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의심 가구, 27가구 파악
박문섭 시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광양지역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가 다압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서 27가구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 등을 가정 내 일정 공간에 계속해서 저장하는 행동장애로 본인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화재 위험, 악취 등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문섭 시의원이 ‘광양시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 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 구축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 주민복지과에서 각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도 27개 대상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협력해 대상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장강박증은 정신적장애 일환으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눈에 잘 띄지 않아 발견이 쉽지 않고, 대상자도 저장강박증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광양지역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역시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갔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 지역의 경우 청년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들이 저장강박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대상자들을 설득해 청소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심리적 치료 병행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대상자 설득이 가장 힘든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 본인 동의가 힘들 경우 설득 범위를 ‘세대원·가족 동의’로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양시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