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시, 신속 대응 기대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돼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비치해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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