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주 Y카페에서 고등학생 3명과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명 중 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부당한 경험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급여를 요구하면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수습기간 안할 거면 그만 둬”라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광양YMCA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188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양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한 청소년은 23.9%, 무경험자는 76.1%로 나타났고,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41.5%, 매우 필요하다 38.8%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0.3%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35.1%에 불과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4.9%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라는 질문에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모두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36%에 불과하고, 64%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일부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2.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본인의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이 63.8%로 가장 높았고, 카페/제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순이었고 아르바이트는 주로 방학과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나타났고,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 수당을 받은 비율은 28.9%에 그쳤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20%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당한 대우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들었다 61.5%로 가장 높았고,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응답과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이 자주 변했다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73.7%가 참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일을 그만두거나,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5.3%로 나타났다.
광양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35.1%로 2년전(26.6%)보다 높아졌지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20%로 나타나 2년전 조사(37.1%)보다 낮아져서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