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협력사 직원 사망
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 여부 조사
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 여부 조사
광양국가산단 내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제1열연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통신케이블 포설 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 1명이 고압케이블에 감전됐다. 사고 직후 온몸이 경직되고 의식이 없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재 해당 라인은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스코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사고자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DX 협력사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과 보건의무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부상,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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