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조례·일반안 등 19건 심의
1조2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광양시 예산을 심의하고 올 한 해의 전체 행정분야를 점검하는 제314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다음달 21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의 꽃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일반안건 등을 다룬다.
의사 일정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정인화 광양시장의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4일부터 9일간의 진행되며 이중 12월 1일~2일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는 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 19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21일에는 2023년 예산안과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은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12건과 기타 일반안 7건이다.
아울러 광양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조1603억원 보다 331억원(2.9%)이 증가한 1조1933억원(일반회계 9845억원, 특별회계 2088억원)이다.
서영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광양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