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후보자 등록, 15~27일 선거운동 기간
다압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결정된 가운데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다압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후보들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선관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선거등록을 마치면 후보들은 15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이용,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으로 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선거일은 수요일인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선관위는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신고·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면서“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장 재선거 선거법 안내·신고 전화는 761-1390, 763-5049,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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