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다압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김종연 다압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 이성훈
  • 승인 2017.06.02 18:03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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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다압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됐다. 이에 따라 다압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수요일인 오는 28일 열린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종연 다압농협 조합장의 조합원 매수 행위와 관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으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오는 28일 재선거를 치른다.

광양시선관위는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복수의 조합원에게 130여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선거 일정은 6월 9일~13일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13일~14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