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컨테이너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 항만자유무역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항만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002년부터 4회에 걸쳐 확대 지정된 8.88㎢이다.
시는 이를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배후단지 내 대형 선도기업을 유치키 위해 올해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업무용지 0.07㎢를 지경부에 항만자유무역지역지정 신청키로 했다.
시는 또 황금산단 2.59㎢와 세풍산단 2.38㎢, 율촌도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해 외국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으로 반ㆍ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저렴한 토지 임대와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항만자유무역지역에는 (주)KF net를 비롯해 브릴리앙스 코리아, 라미 프렉스, 성화특수유한공사 등 4개업체(9만7599㎡)가 입주중이거나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면제, 세제헤택 등이 있어 연차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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