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광양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6.21 18:17
  • 호수 10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호안, 세풍 등 47만평 포함
K-배터리 선도도시 발판 마련

광양시가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K-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이 가능해졌다.

전남도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 총 47만 평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개지구 총 125만평을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이차전지분야는 47만평으로 가장 많은 면적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투자협약 등 실직적인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적을 산정했으며, 이차전지 분야는 포스코퓨처엠 등 8개 기업의 투자 계획이 반영됐다. 47만평 중 광양시가 40만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조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특구로 지정되면서 광양시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 과세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진다. 특구 내에 창업할 경우는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5%)을 가산하는 재정 금융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계, 임시허가)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만나 광양에 투자를 요청하는가 하면 관련 기업 경영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동호안 공유수면은 지난해 ‘산업입지법’이 개정돼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번 특구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율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그동안 지원과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광양만의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우리 시를 국내 최대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체결 △순천대 첨단신소재연구센터 유치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