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일반산모, 최대 100만원 확대 지원
광양시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확대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달라진 내용은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대상자별 지원금액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 신설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 조건 완화’는 당초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는 산모(1인)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별 지원금액 상향’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의 지원금액을 기존 80만원에서 종전보다 20만원 상향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대 126만원~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되 차상위의 경우 1일 지원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 신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등)가 2025년 개원 예정인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와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지역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영양제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산모가 더 많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