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회 본회의 통과, 구조개혁에서 국민 노후보장 최우선돼야
[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회 본회의 통과, 구조개혁에서 국민 노후보장 최우선돼야
  • 광양뉴스
  • 승인 2025.03.21 17:46
  • 호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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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 재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재 /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장
이충재 /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장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 2년여 이상 논의를 이어 오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추경을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해 전격적으로 양보한 결과다.

이번 국민연금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생애 연금액이 20% 가량 깎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개혁안에서 배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 10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을 보험료로 매월 13만원을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43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가정하면 매월 132만9000원을 받는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각각 납부한다,

2021년 기준 월 노후 최소생활비는 약 124만원이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면 노후에 최소생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24년 기준 67만원 수준(20년이상 가입자의 경우 108만원)이다. 가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이 42.3%인 반면 우리나라는 31.2%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대국 10위권인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고려했을 때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너무나 낮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도입한 사회보험제도로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하였고 500만명 이상의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사 등이 운용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법적으로 보장해 미래 실질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도입의 목적인 노후 생활보장과 사회적 신뢰성 확보에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재정학자들이 저출산고령화를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고갈론은 국민연금을 무력화하고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려는 선동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 끝에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금으로 운용하다 제도 성숙기 이후에는 세대간 연대와 국가의 부담을 통해 해결해왔다. 미래세대에 대해 재정고갈이 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공포 조장은 결코 국민의 노후보장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국가들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선진국 대비 적정 보험료율,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납부, 만20세 청년의 국민연금 국가 의무 납부, 정년(고용)연장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 해소 등의 개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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