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4월 14일, 한달 남아
미수령시 전액 복권기금 귀속
미수령시 전액 복권기금 귀속

광양읍에서 팔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수령 당첨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찾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에 수령된다.
지난달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2024년 4월 13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에서 당첨된 1등과 2등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8282원이며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해당 로또는 광양읍에 위치한 북부상회에서 판매됐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이며 보너스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1115회차 미수령 당첨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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