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보도의 윤리와 지역 언론
"끊임없이 각성하고 경계해야"
광양신문이 지난달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2차 특강을 실시했다.
광양신문사에서 열린 이번 저널리즘 특강은 박광수 여수MBC 경영심의센터장(전 기자·아나운서)을 초청해 ‘취재보도의 윤리와 지역언론’을 주제로 언론윤리에 대해 재인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1부, 언론윤리의 실제(구성과 범위) △2부, 언론윤리 적용의 사례Ⅰ·Ⅱ 및 확장 등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언론윤리의 탄생 배경 △언론윤리의 한계적 문제점 △취재시 겪게 되는 언론윤리의 범위 등의 소주제가 다뤄졌다.
박광수 센터장은 세계 최초(1923년)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언론윤리 탄생 배경과 1957년 대한민국 언론윤리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언론 윤리강령의 핵심이 ‘패어플레이적 윤리’라면 대한민국의 핵심은 ‘품격있는 윤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 센터장은 “언론윤리를 생각함에 있어 초점은 무엇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과 법으로 해결돼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각 언론사별로 윤리강령이나 취재보도 준칙을 세워 지켜가는 것이 최소한의 구속력을 갖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사들이 이 같은 최소한의 구속력을 마련해 놓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로 언론윤리가 잘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언론사의 윤리강령이 내부 제어시스템의 부재나 혹은 형식적 구색 갖추기에 그칠 수 있다. 실천하지 결과는 결국 취재 및 보도 제약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언론윤리의 구성과 범위에 대한 강의에서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언론윤리의 적용 항목과 실천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며, 오보는 정정하고 독자의 반론권이 보장되고, 취재원을 보호할 때 언론윤리의 가치는 빛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금품, 향응, 취재비용을 거절하는 청렴의무를 다하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직무 이외의 영리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본인과 친인척이 관련된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보도를 삼가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언론사별로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명확한 규정을 세워 내부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연루 한겨레신문 기자 △지역 관언유착 등 언론윤리 위반 사례와 △언론 중재법 논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