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반안 등 29건 의결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등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회운영관련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과 어려운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한 조례·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총무위원회는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조례안 △광양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처리했고, 광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정한 2건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 추경 보다 882억원이 증가한 1조3529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 재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 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예산 수정안대로 만 19세 이하 70만원, 만 20세이상 1인당 30만원 지급방식으로 결정하고 예산 규모 573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보국 준설토처리 적치장 및 반출장 유지관리사업장 4곳을 방문했다.
관계부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찾아가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