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현옥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6.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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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인상 시기
12월까지 한시적 유예

조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인상하기로 돼있던 하수도 요금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광양시는 하수도 누적 적자액 보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7월 단계별로 인상하고 있다.

조현옥 의원은“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