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1.06.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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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출산 독려

광양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 전제조건인‘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과‘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061-797-4066)로 문의하면 된다.

통합보건과장은“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