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전남도 건축 기본조례‘개정’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 건축 기본조례‘개정’
  • 김호 기자
  • 승인 2021.03.19 17:13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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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기획 심의
건축정책 비전 제시 등
도 건축정책발전 청신호

김길용 도의원(광양3)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간사를 정하는 내용이다.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란‘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전남동부청사 건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등 3건을 심의했고, 향후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김길용 의원은“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해 온 업무를 건축정책위원회가 맡게 됐다”며“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운영되는 만큼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도 건축 공공성 강화와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으로 품격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