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등급제 폐지
전남도, 장애등급제 폐지
  • 광양뉴스
  • 승인 2019.07.05 20:17
  • 호수 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실시되는‘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고 밝혔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경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도 기존에 발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에게는 변경된 신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도 바뀐다.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별로‘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규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전남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시군 및 읍면동 장애인 업무 담당자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