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형성수준 일제검사‘실시’…내달 18일 까지
구제역 항체형성수준 일제검사‘실시’…내달 18일 까지
  • 광양뉴스
  • 승인 2019.02.22 17:34
  • 호수 7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미만 농가 과태료 추가 접종 등‘불이익’

전라남도가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일제검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검사는 신속한 검사와 인력 부족 어려움을 감안해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정밀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해 추진한다.

농가당 소는 5마리, 돼지는 10~13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침 흘림·수포 발생 등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임상 관찰도 함께 이뤄진다.

항체 형성 수준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소 7농가, 돼지 17농가에 21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전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소와 돼지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해 166만2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접종을 완료했지만 누락된 가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며“구제역 청정 으뜸 전남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소독과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전남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 97.7%, 돼지 81.2%, 염소 91.2%로 모든 축종에서 전국 평균(소 97.4%·돼지 80.7%·염소 82.8%)을 웃돌았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와 충북의 소 사육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전남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