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양읍사무소·진월면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옛 광양읍사무소·진월면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 최인철
  • 승인 2008.12.18 09:39
  • 호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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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들, 독특한 건축양식 ‘보석’으로 평가

옛 광양읍사무소와 진월면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문화재전문위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따라서 광양시는 이들 옛 관공서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일제 강점기 및 해방과 분단까지 우리지역의 삶이 담긴 흔적에 대해 보존과 관리·전승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광양읍사무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명은 최근 옛 광양읍사무소와 진월면사무소를 현지조사한 뒤 “이들 옛 관공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으니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제 강점기 및 해방과 분단까지 우리 민족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이라는것. 문화재위원인 전남대 천득염 교수는 “광양읍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고 권유했다.

▲ 진월면사무소
그는 이어 “진월면사무소 역시 해방이후 산업화, 현대화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말한 뒤 “광양읍사무소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 다중이 찾아오고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전문위원이자 건축가인 김란기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원장은 “진월면사무소 현관은 마치 근대미술관 현관의 조각을 연상케 하는데, 올림픽 마크를 연상하는 6개의 동그라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양쪽 기둥위의 성곽 모양은 고딕시대 건축을 꿈꾸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시골 작은 마을에 자리한 옛 진월면사무소는 한마디로 ‘보석’”이라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