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어민회 간부 4명이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화물선의 항로를 막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한 전남 광양어민회 회장 김모씨(36)를 비롯 어민회 집행위원 2명, 전 사무국장 등 모두 4명을 선박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화물선의 항로를 막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한 전남 광양어민회 회장 김모씨(36)를 비롯 어민회 집행위원 2명, 전 사무국장 등 모두 4명을 선박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광양항 낙포부두 앞 150m 해상에서 어선 6척을 동원, 광양항에 입항중이던 영국 선적 2만3964t급 화학제품 운반전용선 ‘스톨트토파즈’호와 여수 선적 194t급 예인선 등 선박 2척의 진로를 막고 해당 선박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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