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항계 내 어업 인정, 피해보상 촉구” 광양제철소, “어민회 집회 이해할 수 없어”
어민회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어민회는 △항계 내 수심이 낮은 곳 어로 행위 인정 △응축수 유출과 관련한 시안, 중금속, 오폐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와 광양LNG터미널 및 부두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포스코가 용역조사 기관인 부경대에 잘못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광양제철소 측은 현재 어민회의 집회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측은 어민회가 항계 내 수심이 낮은 곳에서의 어로행위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 관련법령 적용 사항이라며 포스코와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항계 내 수심이 낮은 곳에서의 어로행위 인정여부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철소 측은 또 포스코가 용역조사 기관인 부경대에 잘못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제철소 측은 “어민들은 포스코가 여수청에 요청한 공문을 통해 부경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권해석의 결과를 통보한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제철소 측은 “항계 내 어로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사실관계를 여수청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의견의 하나로 용역조사기관에 전달한 것이다”며 “이는 어민들이 그 동안 수차례 부경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한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제철소 측은 LNG터미널 건설과 2003년도의 광양제철소 응축수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재 용역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으며, 지난 2일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철소 측은 “어업인 대표들과 합의하에 진행했던 부경대 용역조사는 지난 2월 28일에 끝났으며,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월 2일 실시했다”고 대응했다.
김영현 어민회장은 “용역조사 결과를 이날 들었으나 항계내 어업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짜 맞추기 용역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냉소했다.
제철소측은 또 어민회에서 주장하는 ‘수심이 낮은 지역에 대형선박이 다니지 않는 곳까지 어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을 잘 모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양항 한계내에서는 개항질서법 제 37조(어로의 제한)와 항만법 제44조(금지행위)에 따라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항만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어민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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