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협의없이 불이익한 전보조치는 부당
직원과 협의없이 불이익한 전보조치는 부당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6:4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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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주)삼화산업 원고패소 판결
회사가 해당 직원과 협의없이 직원에게 불이익한 전보조치를 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太鍾 부장판사)는 광양제철소 등의 용역공급업체인 (주)삼화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낸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60)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회사에게 배치전환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전보조치된 장모씨는 전보로 인해 작업내용에 질적 변화가 생겼고 월급도 줄어들었다"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전보로 인해 장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원고는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장씨와 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2003년 냉연팀 부대작업 교대반에서 근무하던 장씨를 같은 팀 상주반으로 전보시켰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성 전보로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재심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입력 : 2005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