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문법, 해양오염 범인 적발 효과 ‘만젼
여수해양경찰서가 유지문법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를 100% 적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여수해경은 "해양경찰청이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평가한 해상유출유 감식 및 불명해양오염사고 적발률 부문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대비 검거율 100%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2건으로 지난 해 발생한 18건보다 22.2% 증가했지만 유지문법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대비 100% 해양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 2월 전남 광양항 인근해역에 대량의 폐유를 유출시킨 세인트빈센트 국적 1만8400t급 화물선 W호와 지난 6월 전남 광양항 인근해역에 선박연료유 약 180ℓ을 유출시키고 도주한 60t급 예인선 K호 선장 등은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뻔했으나 여수해경이 유지문법 감식을 통해 붙잡아 관심을 모았다. 여수해경관계자는 “같은 기름을 사용했더라도 그 선박의 기관실 환경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조금씩 다른 유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유출된 기름과 혐의 선박의 기름을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면서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시키고 도주하면 유지문법으로 기름을 분석하면 100%로 붙잡히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도 허사”라고 말했다. 한편 유지문법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는 것처럼 기름이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해역 인근 선박들이 적재하고 있는 기름을 비교해 바다를 오염시킨 선박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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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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