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발생’ 가능성 높아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발생’ 가능성 높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5.03.24 08:30
  • 호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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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A씨, 깡통전세 수법으로 130여채 사기행각
“부지 팔리면 갚을테니 민원 넣어달라” 파렴치한
피해자들 “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시급”
△ 전라남도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양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 전라남도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양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광양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내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최근 법원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추가 용의자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광양읍에 거주 중인 A씨에 대해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가족 및 법인을 세워 약 130채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준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기자본금은 고작 700만원 안팎, 광양시가 주택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활용한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수법이다. 

A씨가 이처럼 대규모 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민이라는 이점도 작용했다. 

대부분 외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기가 이뤄졌던 점과 달리 A씨는 지역민임을 내세워 임차인을 설득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는 “광양 사람이 광양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에게 사기를 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며 “신원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이 더욱 대담하고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들을 압박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에 매각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광양시가 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땅을 광양시가 매입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의원들을 만나면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건의를 해 달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 감옥에 가게 되면 피해액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는 메시지도 보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매입을 시장에게 건의해 줄 것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금으로 불필요한 땅을 구입해달라는 민원을 넣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로 되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A씨의 몰상식한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어 조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황순원 비대위원장은 “A씨가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켰던 만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전라남도 2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