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도 ‘엉망’
보고 누락에 규칙 무시 결산 진행

광양시가 건설공사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치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사용한 사진을 재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정산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44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여부 △진행 사진 재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총 23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3748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집행하거나 사진을 재사용 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산을 집행해 3395만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부부서에서는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추지 않은채 정산을 진행해 353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날 공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34개소가 포함됐으며 △운영일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지출증빙서류 적합 여부 △차량관리실태 △퇴직적립금 반환여부 △예결산 절차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필요경비를 집행하면서 반기별로 어린이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하반기 1회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예결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회계관계직원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정 1건, 주의 3건, 현지조치 7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2건의 신분상 조치, 257만원의 재저상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 사회는 해마다 개선없이 되풀이되는 감사결과를 두고 광양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시민은 “감사 때마다 서류가 부실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반복해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개선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