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경서 플랜트노조 “광양 현장, 임금·지역차별 철폐하라”
전동경서 플랜트노조 “광양 현장, 임금·지역차별 철폐하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1.04 08:30
  • 호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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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양지역 노동조건 지적
“임단협 장기화, 사측의 교섭 해태”
‘52조 3항’ 우선수용 vs 절대불가
市, 긴급 노사민정 간담회 열어

광양지역 플랜트노조 임단협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가 광양지역 현장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광양시가 긴급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와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사측의 협상태도를 지적하며 성의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기술, 동일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양지역 플랜트건설노동자들과 포항, 여수, 울산 등 타지역의 임금격차는 일급 3만원, 연평균 1000만원에 이른다”며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의회는 덤핑수주와 부실경영으로 입은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맡기면서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를 해가 갈수록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이제 너덜너덜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 조금씩 발전시켰던 단체협약이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의 것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이 길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사측이 임단협에서 제시한 ‘52조 3항’을 꼽았다. 노조는 ‘노동조합 파괴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 조항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의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시 노조가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노동조합 일반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그것도 사용자측이 내놓았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조합원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로 재차 강조하지만 이는 노동조합 파괴공작이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주자 포스코 개입 △원청 책임 이행 △협의회 몽니 부리지 말고 노동자 요구 수용 △광양지역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 및 노동조합 파괴공작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플랜트노조 측은 “추가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하기도 했으나 지난 1일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정상작업을 선언했다. 

비회원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비회원사 정상작업 선언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회가 겪고 있는 교섭 파행이 비단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몽니를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조속하게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광양시는 긴급으로 노사민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선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민주노총 관계자, 광양제철산단 입주기업협의체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52조 3항’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