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일부 감액됐지만 ‘모르쇠’
광양시가 대규모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1년 7개월동안 단 한차례도 합동검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가 변경되면서 3000여만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억원이상 627개소 중 중공일, 공정율 등을 고려해 16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200억원에 달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합동검사 6회, 기성검사 5회 등 총 11차례에 달하는 현장검사를 모두 참여하지 않아 훈계조치를 받았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책임건설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지침에는 발주청이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도 입회해 관계 서류대로 진행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공사관리관은 관계자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또 공사감독관이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됐지만 3000여만원을 변경 감액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초 설계도서대와 달리 규준틀을 시공하지 않고 다짐장비를 램버에서 콤펙터로 변경하면서 3086만6000원이 줄었다. 그러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을 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를 낳았다.
이외에도 원형수로관 등 자재 관리가 부적정한 모습도 지적됐다. 해당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해야 하지만 원형수로관 및 파형강관을 반입·적치하면서 배구관 아래 각재를 설치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보관했다.
광양시는 반입 자재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건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