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일반안 20건 처리
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일반안 20건 처리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9.06 17:35
  • 호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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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걸쳐, 의원발 조례 상정
안 의원, 부적절한 대답 태도 ‘눈살’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돼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가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포함해 조례 및 일반안 총 20건을 처리했다. 특히 각 의원들이 변경된 상임위원회에 적응을 마친 후 선보이는 첫 조례안이라 관심이 모아졌다.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2차 본회의 결과 17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식 의원) 등 5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출된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닌 청년, 반려동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담겼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조례도 포함돼 타지자체와 발맞추는 모습도 보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안영헌 의원이 내놓은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폭탄 지적’을 받으며 의결이 보류됐다.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원대상이나 회수 등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유사 조례가 시행중인 점 등을 꼬집었다. 질문이 쏟아지자 안 의원은 질의중인 동료의원의 말을 끊거나 “대답할 때 주무셨냐” 등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서영배(중동), 안영헌, 정구호, 박철수, 김보라, 김정임 등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