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산단 발전소 현장, 임금체불 발생…공사 중단 위기
황금산단 발전소 현장, 임금체불 발생…공사 중단 위기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9.02 08:30
  • 호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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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10일 전부터 현장 대기
원청 ‘직접 지급’ 제안…업체는 거절
해당업체 “원청서 받아서 지급할 것”
체불 원인 놓고 ‘태업 vs 안전’ 이견

황금산단에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플랜트 사업을 하도급 받은 A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현장대기’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A업체는 “원청에서 노무비를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현장대기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근로자들이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출근은 하되 근로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기간도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업체들은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조속히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원청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며 A업체에게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이를 거절한 채 원청에서 받아 직접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과 A업체 사이에서 근태와 작업물량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노동자들의 ‘태업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노동조합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업장 관계자는 “플랜트노조와 건설인협회의 임금 협상이 더뎌지면서 노조가 표준 안전 작업, 물량 제한 등의 지시를 내리면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플랜트 노조의 임금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작업 속도 등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해당 사업장은 2개월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안전 작업을 준수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를 시켰으니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청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즉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원청과 해당 업체 등 관계자들이 초과 인건비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연기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 현장이 멈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플랜트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 지부는 전문건설인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