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인 상·시민의 상…수상 취소 가능해진다
광양인 상·시민의 상…수상 취소 가능해진다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9.06 17:29
  • 호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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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취소 신설해 입법예고
거짓 공적, 금고 이상 형 등 해당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시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광양인상과 광양시민의 상이 앞으로 수상 취소가 가능해진다.

광양시는 지난 4일 ‘광양시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상자 취소와 관한 사항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광양시민의 상도 수상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운영규정은 제10조로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고문을 통해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신뢰성제고를 위해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배경에는 지난달 논란이 된 ‘국악인 성추행 사건’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최근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국악인 A씨가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상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사회 각 분야(문화·관광, 체육, 교육·과학, 산업·경제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 명예를 빛낸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