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일반차량, 주차 갈등 늘어…충전 방해는 과태료 부과
전기차-일반차량, 주차 갈등 늘어…충전 방해는 과태료 부과
  • 김호 기자
  • 승인 2024.07.26 17:51
  • 호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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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만원 부과, 총 1148건…8500만원
보급률 매년 증가, 광양 충전시설 ‘55%’
2대당 1개소로 충분, ‘배려’ 필요 목소리↑

광양지역 전기차 운전자 간 주차·충전 과정 갈등과 전기차와 일반차량의 주차 갈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양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 강화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충전방해행위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자정 노력 및 의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와 일반차량(휘발유·경유·가스 등) 운전자들의 공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양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총 1527기)이 전기차 등록 대수(2745대) 대비 55%에 이르는 만큼 운전자 간 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나가 광양지역 전체 등록 차량(10만477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7%에 불과한 만큼 일반차량의 전기차에 대한 시민 의식도 개선돼야 주차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란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전방해행위 근절 적극 홍보

주민신고제 통한 과태료 부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사례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 △기준시간 초과,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및 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특히 고의 훼손의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나머지 방해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신고제로 총 1148건,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신고가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도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며 “전기차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전방해행위 근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용충전기(공공건물·주차장)와 부분 공용충전기(아파트 등), 비공용 가정용 충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광양지역 12개 읍면동에 설치된 충전기는 총 1164기로 급속충전기는 199기, 완속 충전기는 965기로 확인됐다.

이외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용 충전기가 363기로 파악됐다.

권역별로 보면 △중마동 440기(급 63, 완 377) △광양읍 382기(급 50, 완 332) △금호동 114기(급 18, 완 96) 순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 대해 전기차 보급률 추세를 보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