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청소년 인권은, 더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의 눈] 청소년 인권은, 더 보장되어야 한다
  • 광양뉴스
  • 승인 2024.05.03 17:15
  • 호수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 / 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 / 광양YMCA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 종교의 자유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 인권침해 구제 등으로 대부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국제협약에 비준한 비준국으로 5년마다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받고 있다.

유엔은 우리나라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해 일반원칙(차별금지, 생명권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견해에 대한 존중)과 시민권과 자유(출생신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체벌,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권고하여 아직도 많은 영역이 유엔국제협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차별(차별금지)의 원칙으로 제2조 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호자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결정에는 아동이익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제3조 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으로 제6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항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의 원칙으로, 제12조 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