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 이어간다…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 이어간다…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2.04 17:05
  • 호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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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외 구분없이 20만원 상향돼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까지 지원
절차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 광양시청 전경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지원 중인 산후조리 비용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해당 안에는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광양시 지속 거주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최대 이용일수는 10일로 동일하지만 1일 지원금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다.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역 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산후조리,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차후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둘째아 이상 출산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 조례안이 정하는 감면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 30%가 전액 지원되는 방안도 신설된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장애 산모 등은 지원 규모가 동일하다. 

지원을 강화하면서 광양시 거주 요건도 함께 강화된다.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자격을 갖췄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일 경우는 예외로 하면서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확대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변경 합의가 완료되면서 시는 오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했다”며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