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 광양뉴스
  • 승인 2024.01.05 18:09
  • 호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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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듯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맞선 야당의 대통령 후보, 80년대 ‘내란 음모 수괴’의 사형수, 반복된 투옥과 연금, 국외 망명 등 숱한 고초 끝에 대통령이 되는 그야말로 인동초와 같이 격동의 우리 현대사를 이끈 민주화의 대부이자 화합의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떤 고민과 선택을 했었는지를 뒤돌아보며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남긴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록은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 지표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나는 ‘행동하는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이다」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정의로운 삶과 국민의 민생을 모두 팽개치고 자기들만을 위한 주사위 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광양 시민들께서 올해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정의와 민생이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록은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입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 검찰은 12·12 군사반란을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저는 1994년 11월 15일 변호사 실무 교육을 마치고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2·12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죄 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에서 대통령 재직 7년은 빼야하므로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의를 한 후 당시 변협 회장이 그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상수 변호사(13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이며, 22대 노동부 장관)는 1994년 12월 칼럼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연수원생이 이런 중대 사실을 발견한 것은 트로이 문명을 발견하고 아마추어 슐레맨과 같다고 하였고, 1995년 2월 18일 한겨레 <전씨 살인죄 기소 검사 꿈꾸다> 기사에 저의 인터뷰가 실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0여년 지난 지금 진실은 언젠가 승리하게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의중을 이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김대중정신’을 이어가려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먼저 본인을 희생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서전을 읽으며, 저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시 고민해 보며 글을 마칩니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