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구멍 뚫린 민간위탁시설 관리 ‘적발’
광양시, 구멍 뚫린 민간위탁시설 관리 ‘적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11.13 08:30
  • 호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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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위탁사업, 219억 대상 감사
행정처분 24건, 신분조치 2명 등
반복 감사에도 매번 10개 이상

광양시가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개선 의지조차 희미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일간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집행된 66개 민간위탁사업 219억 5100만원을 대상으로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 적정 여부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감사결과 주의 19건, 시정 5건 등 총 24건을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으며 신분상 조치는 2명이 주의를 받았다. 재정 회수 금액은 83만 9000원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예산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사무위탁 재계약 전 위탁운영비 교부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제기됐다. 

LPG프로판가스를 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A시설은 공급 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1인 견적으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8757만 6000원을 집행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부결정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장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센터의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만원 미만이 변경 되는 경우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다른 센터는 인건비, 후생복리비, 제세공과금 등에서 차액이 발생하자 이를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총 6759만 5000원을 집행했다. 해당 센터와 시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변경사업을 포함해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연도 말 회계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위탁을 재계약하기도 전에 위탁 운영비를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관 2곳에 대해 2020년 계약이 종료됐지만 2021년 7월에서야 재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재계약 체결도 전인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위탁운영비 교부를 결정하고 송금했다. 

위탁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B시설은 22년~23년 사업계획서와 22년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계속해서 위탁사무가 수행했다. 해당 시설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감독부서는 분기별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집행 적정 여부를 검토해 용도 외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한 반환 등 시정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2019년 행정상 조치 14건 △2020년에는 행정상 조치 13건 △2021년 행정상 조치 14건 등 매번 유사한 사례가 10건 이상씩 적발됐다. 2022년은 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