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외국인에게 특례비자 발급
지역 체류 외국인 정착 촉진
인구 확대.지역 경제 활력 기대
지역 체류 외국인 정착 촉진
인구 확대.지역 경제 활력 기대
전남 보성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외국인 유치 정착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인구 증대, 인력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보성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2년 이상 보성군에 실거주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보성군으로 이주한 사람도 대상이다.
보성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및 제조업, 노인 돌봄 직종 등에 해당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이 보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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