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여직원 강간미수 혐의 포스코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협력업체 여직원 강간미수 혐의 포스코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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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행 미수 죄질 불량"
과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포스코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1일 강간미수 및 감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하는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광양시 자신의 집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B씨에게 설비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합의를 요구하며  회사 휴게실에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는 최근 A씨를 회사 방침에 따라 징계 해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