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후속조치
부당대우 금지·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모든 현장실습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도 앞장”
부당대우 금지·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모든 현장실습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도 앞장”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지난 22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0월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홍모군의 사망사고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직업교육 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더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주관 정부 기관의 후속 대책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질 좋은 고졸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