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순천시 1000명 이상 유출
지자체 행재정 낭비 이어져
광양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인근 도시에서는 불법‘인구 빼가기’로 규정되며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불법적 인구 빼가기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현복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인구 빼가기란 용어는 맞지 않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며“전입 활동을 독려할 뿐이다. 백번 이야기해도 광양시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근지자체들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더나가 김 의원은 불법 인구 빼가기를 막기 위해‘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순천에 살면서 주소만 광양으로 옮기는‘위장전입’사례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반복되면서 순천시 인구가 매년 연말이면 평균 1000여명씩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촉구안이나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순천시 인구는 28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1000명 이상이 광양, 여수, 구례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중 광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모 방송사 취재결과, 정수장 한 곳에 6명, 오피스텔 한 곳에 12명이 전입된 위장전입사례가 드러났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는 순천시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행정, 재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인구빼가기를 멈춘다면 감사요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감사청구는 추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도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전남 동부는 과거 가야, 백제시대부터 하나였던 곳이다. 인구빼가기 갈등 해법은 여수·광양과 통합 뿐”이라며“순천시의 경우 인구가 늘어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될 예정인데 인근지자체에서 연말에 수 천명 씩 인구를 빼가다 보면 분구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통근하는 A씨는 “매년 연말이면 광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주소를 이전해달라는 불편한 부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에 살면서 주소지를 광양으로 옮긴 B씨도“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납부일이 지난 지 한참 후에야 연체가산금까지 함께 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며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