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광양제철소 환경법 위반 고발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제철소 환경법 위반 고발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4.19 18:02
  • 호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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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브리더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주장
포스코 입장 발표 “수사 중인 사안…결과 따라 조치할 것”

 

광양만녹색연합와 광양만시민공동대응이 지난 17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고로의 가지배출관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법 위반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운영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강알칼리성의 폐수를 도로에 유출시켰다환경에 유해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고발 한다 밝혔다.

또한그동안 고로(용광로) 정비하기 위해 연간 80 이상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증기와 함께 새벽과 한밤중에 배출해 왔다슬래그 역시 수십 년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탈수·건조를 하지 않고 운송해왔다 주장했다.

광양만녹색연합 관계자는모든 대기오염배출 시설 공개와 저감 시설을 강화할 정부는 광양제철소의 오염배출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검찰이 환경오염 행위의 위법성을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녹색연합이 고발한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돼 진행 중인 사안임을 밝혔다.

이어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겠다 입장이다.

포스코는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1700억원을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시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앞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인해 지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