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2> 산후조리비용•양육비 지원 대상 ‘제각각’… 임산부는 두 번 운다
민망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2> 산후조리비용•양육비 지원 대상 ‘제각각’… 임산부는 두 번 운다
  • 이성훈
  • 승인 2017.03.24 20:11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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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책 …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분통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원대상 기준이 각각 달라 일부 임산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어느 한 곳에는 지원을, 또 다른 곳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원 기준에 통일성이 없고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과 양육비 지원 대상이 서로 달라 한 곳에서는 지원을 받은 반면 한곳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말 출산 예정인 한 임산부는 광양에서 넷째 아이를 낳고 이번에 다섯 번째 출산이다.

이 임산부는 얼마 전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넷째 아이까지 광양시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았던 이 임산부는 지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보건소 측은 지난해 9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정 전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살펴보면‘산후조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단서 조항이 생겼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 및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는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산모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정한 조례에는‘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바뀌었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 남편이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임산부만 광양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비를 받았으나 지난해‘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것이다.

해당 임산부는“예전에는 배우자가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도 현재 아이나 엄마가 광양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았다”며“남편이 이곳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곧 태어날 아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이곳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며“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 임산부는 보건소 측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는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등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 아니냐”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못받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받고…앞뒤 안 맞는 조례

 

정작 이 임산부가 화가 나는 것은 지원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기준은 또 다르다. 개정 전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0개월 이상 또는 돌때 계속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정 이후에는 ‘양육비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부모의 전부 또는 부나 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하되,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해당 임산부는 남편이 직업적으로 외지에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산후 조리비용은 지원받지 못하지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 임산부는“한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한쪽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니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두 곳 다 안받으면 모르겠지만 임산부 입장에서는 정말 아리송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광양시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데 정작 임산부들에게는 혼선을 주는 정책이 있어 안타깝다”며“광양에서 키우는 만큼 조례 기준을 완화해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