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면제 … 대출•예금금리 우대 혜택
전라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 납세자 111명(개인 90명ㆍ법인 21명)을 선정, 모범납세자증명서를 교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같은 시군에서 5년 동안 재선정될 수 없다.
올해는 모범납세자 요건을 갖춘 대상자 559명 가운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군별로는 여수 25명, 순천 21명, 목포 17명, 광양 10명, 해남 5명 등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지난 2일 3월 정례회에서 모범납세자 가운데 3년간 매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7명과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 3곳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세한대와 목포 과학대를 설립한 목포 이경수 씨와 장학금 기부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순천 김진호 씨,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나주 남양유업(주), 나눔활동을 통해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광양 (주)에스엔엔씨, 담양 한솔페이퍼텍(주)이다.
모범납세자는 1년간 전남지역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0.1~1.0% 및 예금금리 0.1%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법인에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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