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2년…교육계ㆍ법조계 등 7명으로 구성
교육부가 광양보건대학교(총장 노영복)에 관선이사를 파견한다.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에 휘말리며 학사 운영에 혼란을 겪어 온 광양보건대가 교육부의 이번 관선이사 파견 결정에 따라 학교 정상화 기틀을 다질지 주목된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광양보건대학교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를 선임ㆍ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선임된 관선이사는 모두 7명으로 교육계ㆍ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17일부터 임기에 들어가 2년 동안 관선 이사를 맡는다.
그동안 관선 이사 파견을 기다려 온 광양보건대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대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각종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회(회장 김도연 교수)는“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을 크게 환영한다”며“대학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노력해 온 것이 바라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대학 구성원 이상으로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노영복 총장은“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학이 안정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준비해온 여러 계획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학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초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 광양보건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9월 대학 정상화를 위한 9월 관선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해 2013년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2월 5일 재단 측의 소송을 기각(교육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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