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들어 초중고와 대학교의 겨울방학이 본격 시작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시험 끝난 고3학생과 대학등록금에 눈물 나는 대학생들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예비 알바생들을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살펴본다.
보건증은 미리미리
최근 보건증을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요청하는 요식업체가 늘고 있다.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보건증을 구비해놓는 것이 좋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증 검사항목이 일치하는 법령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면 된다. 검사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 검사 결과서는 검사 일을 포함해 약 6~7일 후에 발급 된다. 보건증은 발급 일로부터 1년이며 재발급이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명확한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근거서류,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시작과 함께 필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 구두로 합의하고 일할 경우라면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임금 통장 내역, 근무기록, 구인광고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작년도보다 7.1%인상된 5,580원을 적용 받는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1.5배인 8370원을 받아야한다.
근로계약 작성 시 주의 사항
부당 근로계약서를 특히 주의해야한다. 결근, 지각, 교육비, 업무상 실수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돈 대신 상품권, 쿠폰, 제품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
일례로 첫 달 월급을 손해배상 보증금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단지각 3번 이상 시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시 대체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며, 지불해야 할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시급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위법이다.
적발된 업소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주의’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PC방, 만화방, 전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ㆍ이용업ㆍ목욕장업 등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 직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대표전화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