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류로의 한 아파트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A씨 등 16명을 입건하고 판돈 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부 13명과 자영업 남성 3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화투 20매를 이용해 1회당 15만원씩을 걸고 50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모임을 빙자해 단속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를 이용, 심야 시간대에 도박을 했으며 산장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광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근로의식과 선량한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에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박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